입법정책전공
(Department of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Major)
- 전공소개
- 입법정책학 전공의 개요
전공명칭의 의미
“입법” 은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설 계의 핵심 과정을 의미함.
“정책”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치·행정·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획하고 조정
하는 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입법정책학”은 법률의 문안 구성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 제도 실행, 영향 평가 등 실천적 역량을 포괄하는 학제적 개념임. - 입법정책학 전공의 지향점
입법과 정책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용 법학 석사 인력양성을 목표로 함.
법학의 해석적·이론적 기능을 넘어, 현장성과 실무성을 갖춘 입법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법제처, 국책연구소 등에서 요구되는 정책기획–입법작성–법률분석 –제도설계–효과평가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배출.
법학 전공자의 고전적 진로(로스쿨, 연구직)에 국한되지 않고, 준법률가형 실무 전문가로서의 진로 지평을 확장하는 교육을 지향함. - 졸업생들은 영화, 드라마, 영상, 공연 예술 산업 분야의 창작자(연출가, 배우, 작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비평가)뿐만 아니라 공연기획자, 문화 콘텐츠 기획자, 영화 프로듀서, 학계 및 교육 분야 다양한 예술 산업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전
- 입법 및 정책 과정에 대한 법학적 소양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회·지방의회·공공기관·입법지원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용 법학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법률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설계, 정책 분석, 입법 문안 작성 및 평가 역량을 갖춘 석사급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