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신여자대학교 제11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규정
- 제정 2018. 4. 4. 교수대의원회 규정 제1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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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함) 정관 제31조 제2항 제5호 및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함)의 제11대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구성원이 그 후보(이하 ‘총장후보자’라 함)를 선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및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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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장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법인 정관 및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을 둔다.
제2장 자격
- 제3조 (선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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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모든 선거권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선거권자(이하 ‘선거인’이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교원선거인: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단, 휴직이나 정직, 6개월 이상 국내외장기파견 또는 해외연구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2.직원선거인: 일반직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 단, 같은 조 제2항의 계약직 직원이나, 휴직, 정직, 공로연수, 파견, 타 기관 지원근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3.학생선거인: 학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부 및 대학원생. 단, 휴학생은 제외한다.
- 4.동창선거인: 총동창회 회칙 제6조 및 제12조에 의거한 동창회 정회원
- ③각 선거인의 선거참여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교원선거인: 76%
- 2.직원선거인: 10%
- 3.학생선거인: 9%
- 4.동창선거인: 5%
- ④각 선거인별 1인당 투표값의 산정방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4조 (입후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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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장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입후보하는 사람(이하 ‘입후보자’라 함)은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으며,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지니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②입후보자는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우리대학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교수 또는 부교수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
- 1.「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우리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5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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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장후보자 선정 절차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교원, 직원, 학생, 동창을 위원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1인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법인 이사회가 총장으로 임명한 날에 종료한다.
- ④입후보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조치한다.
- ⑤제2항의 규정은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 선출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6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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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에 규정된 입후보자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입후보자의 추천인이 될 수 없다.
- ②위원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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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총장후보자 선거의 관리·감독 총괄
- 2.선거일 결정,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및 입후보 자격 심의, 입후보자 공고
- 3.선거기간 내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의 규정 위반 및 부정 사례의 접수 및 조치
- 4.공개합동토론회 개최·관리
- 5.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개표절차 관리
- 6.총장후보자 선정·공고·이사회보고
- 7.선거에 관한 최종적 유권해석
- 8.그 밖의 총장후보자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선거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조 (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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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회의는 이 규정에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 취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제2항의 입후보자 등록취소의 결정을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유 및 결정사항을 총장 및 해당 입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4장 총장후보자 선정
- 제9조 (선거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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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정하고, 선거일 50일 이전까지 총장후보선거 및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정확한 선거 일시, 선거 장소, 기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이 규정에서의 공고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교내게시판에 7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 (입후보자 등록,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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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입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접수를 하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③모든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를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 ④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 제11조 (입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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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입후보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원선거인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기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추천인 수는 1개의 단과대학에서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 3개 이상 단과대학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1인의 교원선거인은 1인의 입후보자에게만 제1항의 추천을 할 수 있다.
- ③만일 1인의 교원선거인이 복수의 입후보자에게 추천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인에서 제외한다.
- 제12조 (입후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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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1.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 2.교무위원(단과대학 학장은 제외한다)
- 3.교수대의원회 회장 및 부회장
- 제13조 (연구윤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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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업적 중 5년 이내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검증을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
- ②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③연구진실성위원회의 회신 결과 입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어 총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인으로부터 입후보자의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추가 요청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4조 (선거운동 기간 및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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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거운동 기간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를 공고한 때로부터 선거일(제18조 제4항에 따른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일을 말한다) 전일 24:00까지로 한다.
- ②누구든지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누구든지 입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2.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3.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 제공을 요구 내지 알선하는 행위
- 4.입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강요 내지 협박하거나, 1호 내지 3호에 정한 행위를 하는 행위
- 5.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입후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6.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단,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그 밖에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하는 행위
-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에 대해서 경고, 시정명령, 선거인 자격제한, 입후보자 등록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 금지행위 및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 (공개합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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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합동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입후보자는 공개합동토론회의 참석을 고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일정을 협의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공개합동토론회의 일정,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16조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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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 당일 투표장에 비치하여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없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 (투‧개표 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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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입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 4인을 지정하여 선거일 2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이전에 투‧개표 상황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참관인이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참관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18조 (투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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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투표는 선거인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행하며, 1인의 입후보자에게만 기표한다.
- ②입후보자가 득표한 득표수는 각 선거인별 유효득표수에 해당 선거인별 1인당 투표값을 곱한 값의 총합으로 한다.
- ③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무효표를 제외한 각 선거인별 전체 투표수에 해당 선거인별 1인당 투표값을 곱한 값의 총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에 이르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④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후보(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득표자들을,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들을 후보로 한다)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에 이를 때까지 실시한다.
-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후보자 선정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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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1위와 2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고, 총장후보자의 순위를 표시하여 법인 이사회에 지체없이 추천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선정 및 법인 이사회 추천 결과를 공고한다.
제5장 보칙
- 제20조 (행정 및 업무처리,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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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장은 선거 운영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 ②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교내의 행정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며, 교무처장이 총괄한다.
- 제21조 (규정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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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교수대의원회의 의결과 법인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부 칙 <교수대의원회 규정 제1호,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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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