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로컬디자인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
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로컬디자인 및 정책 관련 융합 이론 연구
2. 지역경제, 공간재생, 문화콘텐츠 등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및 개발
3. 데이터 수집·분석 및 지역지표 개발 등 실증연구 수행
4.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5. 로컬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자체 및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실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7.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정기 학술행사 개최
8. 연구성과의 출판 및 확산
9.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 (규정의변경)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 제4조 (부서)
연구소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5조 (구성)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1명
2. 연구위원
3. 감사
4. 연구원, 연구행정원 및 연구보조원
5. 운영위원회
/ 제6조 (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 단위의 외부 연구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 기준에 따른다.
③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7조 (연구위원)
① 연구소에는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 교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필요시 운영위언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과 초빙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 (감사)
감사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매년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감사를 수행한다.
/ 제9조 (연구원,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① 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② 소장은 필요시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재정
/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내 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은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예산, 결산)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 (연구비)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을 따른다.
제4장 폐소
/ 제15조 (폐소)
연구소를 폐소하고자 할 때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폐소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별 해당 교내 관리기관에 귀속된다.
제5장 규정
/ 제17조 (규정의 개정)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규정의 준용)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해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