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신청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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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구분, 자격 기준 및 대상 인원 구분 내용
신청기간 - 1학기: 6/1 ~ 6/15
- 2학기: 11/15 ~ 11/25
*홈페이지 공지 기간 내 미접수시 장학수혜 불가
결과발표 및 지급시기 - 1학기: 7월 초
- 2학기: 12월 말
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평생교육원 운영팀(미디어정보관 305호)
- 이메일 제출: continue@sungshin.ac.kr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 해당장학 증빙서류
- 성적우수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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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 구분, 자격 기준 및 대상 인원, 비고 구분 지급대상 장학금액 전체수석 (최우수성적) 직전학기 성적기준 전체수석 1명
수강료 100%
전공별 우수(A) 직전학기 성적기준 각 전공별 성적 우수자 1명 수강료 60%
전공별 우수(B) 직전학기 성적기준 각 전공별 성적 우수자 1명 수강료 40%
전공별 성신(A) 직전학기 성적기준 각 전공(학급)별 성적 우수자 1명 수강료 30%
전공별 성신(B) 직전학기 성적기준 각 전공(학급)별 성적 우수자 2명 수강료 20%
※ 지급대상 학습자: 직전학기 6과목 이상, 현재학기 4과목 이상 등록
※ 전공별 수강인원수 산출기준: 최소 수강인원 15명 이상
※ 직전학기 수강료 기준으로 지급
- 특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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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구분, 자격 기준 및 대상 인원 구분 지급대상 장학금액 입학 장학금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자 일정액
협약기관 장학금 협약기관 학생 입학 장학금 (4과목 이상 등록자) 일정액
추천 장학금(A)
학교장 및 학원장과 같은 동급이상 기관장 추천서
일정액
추천 장학금(B)
지인(4과목 이상 등록자) 추천-중복지급 가능
일정액
- 일반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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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금 - 구분, 자격 기준 및 대상 인원 구분 지급대상 장학금액 공로 장학금 각 전공 대표 (4과목 이상, 성적 70점 이상) 일정액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손자녀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 보훈 본인 및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학습비 전액
학업장려 장학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한 자 또는 자녀
3. 해당자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수강료 20%
교직원 장학금(A)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직계자녀
일정비율
교직원 장학금(B)
성신학원 교직원 직계자녀
일정비율
특별장학금
원장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사안 발생시 선발)
일정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