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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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칙 제52조 2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원자격 및 모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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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학습자'라 한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교육원은 학습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6.9.21)
- ② 학점은행제의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2. 신청일 현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학교(이하 ‘대학’이라 하며, 석·박사과정은 제외한다)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
-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대학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이수한 학점의 합계가 연간 최대 이수 학점 및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1.9.1)
- ③ 학습자의 학습비는 해당학기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1)
- 제3조 (입학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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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학원서 및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1., 2016.9.21)
- ② 전형방법은 서류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매학기 전공 또는 과목별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정원은 평가인정 시 승인된 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 2016.9.21)
- ④ 입학허가는 원장이 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 ⑤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9.1)
- 제3조의 2 (학습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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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오로 납입한 학습비는 전액 반환한다.
- ②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평생교육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1.9.1.) (개정 2016.9.21.)
- 제4조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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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5조 (수업일수 및 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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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6조 (표준교육과정 학습과목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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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표준교육과정 중 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해당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으로 편성하되 별도 특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1.9.1., 2016.9.21)
- ② 학습과목은 전공과목(필수 및 선택),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9.1)
- 제7조 (이수단위 학점인정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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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원의 학점은행제에 의거하여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과목별 학점은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2주 이상 지속되는 15주이상의 학습과정을 1학점으로 산정한다. 단, 실험·실습의 경우는 100분 수업을 1단위로 한다. (개정 2011.9.1)
- ②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학점은 연간 42학점 (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1)
- ③ 학습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원의 학사관리시스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 제7조 2 (학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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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연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80학점 초과 시 초과학점을 선택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개정 2016.9.21.)
- 제8조 (교과의 평가 및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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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9조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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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결상황 및 과제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1.9.1)
- ② 평가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1.9.1)
- ③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1)
성적평가 - 등급, 취득점수, 평점 등급 취득점수 평점 A+ 95점 이상 4.5 A 90~94점 4.0 B+ 85~89점 3.5 B 80~84점 3.0 C+ 75~79점 2.5 C 70~74점 2.0 D+ 65~69점 1.5 D 60~64점 1.0 F 59점 이하 0.0 - ④ 성적분포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 (신설 2011.9.1.)(개정 2016.9.21.)
- 제9조2 (학습자의 출·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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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강사는 매주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출석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강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③ 지각,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교육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2. 병무에 의한 결석
-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 4. 각종 국가자격시험
- 5. 각종 대회 출전 및 특별훈련
- 6. 본인의 결혼
- 7. 부모의 회갑 및 칠순잔치 등
- 8.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
- 9. 본인의 신병
- 10. 출장 및 공무
- 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12. 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⑤ 출석성적 부여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9.21.)
- 제9조 3 (수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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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1. 학사일정 준수
-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진행
- 3. 수업 결손 및 조기 종강 불허
-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 운영 불허
- 5. 조교, 대리 교ㆍ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ㆍ실습 금지 (신설 2011.9.1.) (개정 2016.9.21)
- 제9조 4 (휴강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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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 ② 교ㆍ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휴ㆍ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종강 이전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9.21)
- 제10조 (학점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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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 학습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1.9.1., 2016.9.21.)
- 제11조 (학위수여 및 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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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2조 2에 의거 학위취득 요건을 갖추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위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표준교육과정에 의한 전공필수 및 선택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학점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교육원 수강이수 인정학점은 최대 10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9.1., 2016.9.21)
-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인의 학위 전공과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표준교육과정에 의한 전공학점을 48학점 이상 (전공필수 포함) 취득한 자. (개정 2011.9.1)
- ② 동조 제1항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총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이수한 자에게 학칙 제52조 2에 의거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9.1.)
-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2조 2에 의거 학위취득 요건을 갖추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위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제11조 2 (학위수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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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또는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 ② 제1항 제3호의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 ③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9.1.) (개정 2016.9.21.)
-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 (학위의 종류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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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 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 ②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 되어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은 학위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9.1)
- 제13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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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14조 (학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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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15조 (학위수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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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16조 (학위수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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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서 및 본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 ② 총장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에 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6.9.21)
- 제17조 (학위수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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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18조 (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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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1)
- 제19조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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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개정은 원장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9.1)
- 제20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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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과목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유서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건강상 수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9.1)
- 제21조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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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기간은 입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1.9.1)
- 제22조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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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한 사람이 복학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신설 2011.9.1)
- 제23조 (복학생의 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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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필하고 수업일수 2분의 1이전에 휴학 한 학습자가 복학할 때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학습비은 납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1.9.1)
- 제24조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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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제적할 수 있다.
- 1. 매 학기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행실이 극히 불량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에 방해를 주는 자
- 4.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5. 정신질환의 발생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6. 기타 정상적인 교육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1.9.1)
- 제25조 (학생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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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기별 로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1.9.1)
- 제26조 (징계의 종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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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근신, 유기,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② 징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2. 학교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여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 3. 원장의 경고, 금지사항을 위배한 학생
- 4. 원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5. 학교의 시설물을 파괴한 학생
- 6.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 7.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신설 2011.9.1)
- 제27조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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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 제28조 (상담창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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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9.21)
- 제2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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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이외에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 2016.9.21.)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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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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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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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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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학습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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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2조의 [제1호 서식]
- 입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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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조의 [제2호 서식]
- 학습비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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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조의 2 [3호 서식]
- 학위연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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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7조의 2 [제4호 서식]
- 보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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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9조의 4 [제5호 서식]
- 학사학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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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11조의 [제6호 서식]
- 학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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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11조 2항의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