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학위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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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관련
학사학위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표 -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입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 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학사학위과정 학습비 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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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전문교육과정 학습비 반환기준표 <개정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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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2호, 제23조 관련
전문교육과정 학습비 반환기준표 - 구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 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전문교육과정 학습비 반환기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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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 ②“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 ③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해당 반환기준은 개강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4주를 1개월로 적용한다.
- ⑤ 해당 반환기준은 2017년도 3월부터 적용한다.
- ⑥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