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생 수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 기간 동안 질서 있고 안전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및 운영인력 협조)
사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숙사 직원 및 기숙사 운영인력의 지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입사
제3조(입사 자격)
본교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입사 신청 공고에서 명시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4조(입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한다.
① 강제퇴사 등으로 입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② 법정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 단,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별도 격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학적 상태가 재학이 아닌자
④ 기타 센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선발 기준)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우선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① 신입생 : 거주지역 순위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컴퓨터 무작위 추첨
② 재학생 : 거주지역 순위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직전 정규학기 성적순
※ 거주지역 순위
- 1순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거주 학생
- 2순위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 인천) 거주 학생
제6조(거주기간)
① 기숙사 거주기간은 매년 공지된 공식 입사일부터 공식 퇴사일까지로 한다.
② 직영기숙사는 방학기간 거주 여부를 사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방학 거주기간은 공지된 일정에 따른다.
③ 임차기숙사는 전체 기간 연속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방학 기간만 선택적으로 퇴실할 수 없다.
제3장 기숙사 생활
제7조(사생실 배정 및 변경)
① 사생실은 기숙사에서 배정하며 배정받은 방은 센터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때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기숙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생실 이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생 공동생활)
① 사생은 기숙사 사생 수칙 및 공동생활의 기본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취침 시간, 청소, 물품 관리, 소음 방지 등에 대하여 룸메이트와 합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사생자치위원회)
사생 간 친목 도모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숙사에 사생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건강 및 감염병 관리)
① 입사 시 결핵 검사 결과(흉부엑스레이, 활동성 결핵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관련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 여부에 따라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②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또는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강상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실에 보고하고, 본교 건강관리팀 및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조치한다.
③ 감염병 위험도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사생에게 격리 또는 귀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 및 청결)
① 사생은 자신의 호실을 직접 청소하며 청결 상태에 책임을 진다.
② 호실 내 공용공간은 룸메이트와 협력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③ 공용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 정돈한다.
④ 공용 냉장고 사용 시 호실·이름을 표기하고 지정된 칸에 보관한다.
⑤ 소비기한 경과 또는 상한 음식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방치된 음식은 폐기될 수 있다.
⑥ 생활·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⑦ 개인 쓰레기를 공용공간에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제12조(화재 예방 및 보안관리)
① 사생은 각자 사생실의 화기 단속에 책임을 진다.
② 사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전열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강제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기숙사 제공 전열기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생은 출입 카드 및 출입 관련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④ 사생은 호실 비밀번호 변경 시 즉시 행정실에 통보해야 한다.
⑤ 택배·배달 음식은 건물 외부 또는 지정 장소에서 출입 시간 내 수령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시간)
기숙사의 출입 시간은 기숙사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할 경우 각 기숙사 건물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외부인 출입 제한)
① 사생은 외부인을 기숙사 내부에 대동하거나 입실시킬 수 없다.
② 외부인 출입이 적발된 경우 강제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실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점호 및 사생실 점검)
① 점호 및 사생실 점검은 월 1회 이상 사전 공지된 날에 실시한다.
② 감염병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비대면 점호로 대체하거나 점호·점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숙사 직원 및 운영인력은 안전관리, 화재 예방, 시설 점검, 청소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사생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재해 및 안전, 시설 점검, 수리와 관련하여 사생이 재실하고 있지 않을 경우 호실을 열고 점검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점호 또는 점검에 불응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반복될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외박)
① 외박 횟수 제한은 없으며 안전 확인을 위해 외박 시 반드시 외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 없이 외박한 경우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③ 외박 신청 및 취소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당일 23:30까지 가능하다.
④ 7일 이상 연속 외박 시 장기외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숙사는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고 및 게시)
① 모든 사생은 기숙사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 48시간 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사생 본인에게 있다.
② 사생이 기숙사 내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기숙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8조(우편물 확인 및 수령)
모든 우편물(택배 포함)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우편물은 도착 즉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하며 공지된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물품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하며 위반 시 벌점 부과, 강제퇴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숙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 행위
② 음주 또는 주류를 반입·보관하는 행위
③ 과도한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④ 반려동물·곤충 등을 동반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⑤ 기숙사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행위
⑥ 무단으로 타인의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물품을 사용·반출하는 행위
⑦ 절도·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⑧ 기타 센터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4장 상·벌점
제20조(상점)
① 상점 기준은 별도 상점표로 정한다.
② 상점표 또는 기숙사에서 공지한 활동 외의 상점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벌점)
① 수칙 위반 시 별도 벌점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② 벌점은 6개월(학기+방학) 단위로 합산·관리한다.
제5장 퇴사
제22조(퇴사 절차)
① 사생은 퇴사 시 퇴사 신청, 호실 점검 등 기숙사가 정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퇴사 절차 미이행 시 무단퇴사로 간주하며 이후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제23조(잔류 물품 처리)
① 퇴사 후 남겨진 물품은 폐기 가능하며, 폐기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② 시설물·기물 훼손·분실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강제퇴사)
① 6개월(학기+방학) 누적 벌점 16점 이상 시 상담 절차를 걸쳐 강제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벌점표에 명시된 강제퇴사 사유는 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이 외에도 센터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강제 퇴사 조치된 경우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제6장 기숙사비
제25조(기숙사비 계산 및 환불)
① 중도 입사 기숙사비는 공식 입사일부터 공식 퇴사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일수 계산한다.
② 기숙사비 환불
| 구분 |
환불기준 |
환불금액 |
비고 |
| 입사포기 |
공식 입사일 8일 전까지 |
전액 |
첫 정규입사 신입생은 공식 입사일 1일 전까지 전액 환불 가능 |
| 공식 입사일 1일 ~ 7일 전 |
기숙사비의 10%를 공제한 금액 |
||
| 중도퇴사 |
잔여일수 30일 이상 |
잔여일수 기숙사비에서 기숙사비의 10%를 공제한 금액 |
해당 학기 입사 불가 |
| 잔여일수 30일 미만 |
환불 없음 |
||
| 강제퇴사 |
중도퇴사 환불 기준과 동일 |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입사 불가 |
|
③ 상기 환불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기숙사는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불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이 수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4.10.
(시행일) 이 수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1.26.
(시행일) 이 수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2.4.
(시행일) 이 수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1.10.
(시행일) 이 수칙은 2022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1.30.
(시행일) 이 수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2.26.
(시행일) 이 수칙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