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벽 정책 현황 교내 네트워크 내·외부 경계에서 운영 중인 방화벽 장비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통신에 대해 전체 차단, 승인된 통신만 허용을
기본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 정책이며, 일반 인터넷 사용에는 영향 없음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①항 1호, 정보시스템 보안운영 규정 제18조
- 방화벽 정책 신청 교내에서 업무, 수업, 연구의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등 외부에서 내부 접근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안성 검토 진행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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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대상 : 교수, 직원
- 2. 신청방법 : 그룹웨어 > 기안작성 > 신청양식 > 29. 방화벽 정책 신청서
- ※ 학생의 경우 지도 교수 통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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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운영팀 문의방화벽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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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정책 신청서 작성그룹웨어 양식 작성
정책 신규/변경/삭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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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검토신청서 내용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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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정책 적용정책 적용 약 2일 소요
※ 모든 원격 접속 용도의 정책은 허용 불가, 원격 접속 시 반드시 VPN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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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정책에 적용해 드립니다.
- 문의 성신여자대학교 IT운영팀(02-920-7514)
※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