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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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에서 해당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교직의 평균성적이 80/100, 전공의 평균성적이 75/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연 1회) 실시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교직과목,전공과목 교직과목(총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50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12학점) 이상 교직소양 -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각 2학점) 교육실습(4학점) -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교과교육영역(표시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각 3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 교원자격증 취득 원할 경우(중등, 유치원, 영양교사 동일)
- ①학부에서 전공학점이 최소 38학점 이상 취득했어야 하며
- ②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이수했어야 함.
- ③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 신입생은 학기 초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신청서를 성신포탈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 후 제출하면, 전공주임교수가 인정 가능한 학점을 인정함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점 인정.
-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 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함
- ④우리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이 "공통사회, 공통과학, 기술·가정"으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는 전공은 없음.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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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에서 해당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교직의 평균성적이 80/100, 전공의 평균성적이 75/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연 1회) 실시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교직과목,전공과목 교직과목(총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50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12학점) 이상 교직소양 -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각 2학점) 교육실습(4학점) -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교과교육영역(표시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각 3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 영양교사(2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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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교직의 평균성적이 80/100, 전공의 평균성적이75/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연 1회) 실시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교직과목,전공과목 교직과목(총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50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12학점) 이상 교직소양 -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각 2학점) 교육실습(4학점) -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 중등학교 부전공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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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 취득자격
- ①중등학교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재직 중인 현직교사(기간제 교사 제외)
- ②중등학교 교사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 (초등, 유치원, 특수학교(중등제외), 실기, 사서, 보건,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은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능)
- 교육대학원 졸업 시 평균성적이 75/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연 1회) 실시한 자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전공과목(총 30학점 이상) 전공과목(총 3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표시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각 3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 부전공 취득자격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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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①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②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전공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비 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연 1회) 실시 필수 ※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만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기관은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임.
-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