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지도교수 제청 안내
- 작성일
- 2025.09.24
- 수정일
- 2025.09.24
- 작성자
- 대학원 교학팀
- 조회수
- 80
- 글번호
- 14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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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1조(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및 제 32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에 의거,
교육대학원 지도교수 제청을 안내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1,2학기 재학생 중 지도교수 미제청자 전원
※ 3학기 이상 초과자 중 지도교수를 아직 제청하지 않은 경우도 본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2. 지도교수 제청 기간 및 방법
가. 제청기간: 2025.9. 23.(화) ~ 10. 14.(화)까지
나. 제청방법: 성신포탈> 통합정보> 개인/민원> 대학원생> 졸업/논문> 논문지도교수 제청> 새로작성> 신청
다. 각 학과(전공)주임의 승인 후 결재시스템으로 제청서 제출이 완료됨(오프라인 서류 제출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지도교수 제청은 재학 중 1번만 진행합니다.
나. 지도교수 미제청 시 각종 졸업(논문, 연구계획서, 논문대체 등) 관련 일정 진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지도교수의 자격(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제 1항)>
가.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나.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다.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라. 기타 위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도교수의 제한(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제 2항)>
가.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음
나.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IRB 심의 신청 안내
: 대학원생 졸업 논문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대상, 인체유래물, 배아연구의 경우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며, IRB 심의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졸업 논문 제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IRB 심의신청 가이드/ 문의: 연구윤리센터 02-920-7760)
6. 문의처(대학원 교학팀): 02-920-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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