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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3.09.18
- 수정일
- 2023.09.18
- 작성자
- 통계학과
- 조회수
- 42
- 글번호
- 123731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1. 실시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대상자: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성인지교육 기준 미충족자 (붙임 참조)
※ 교원자격검정 기준: (2021학번 이후) 4회 이상,(2020학번 이전이며, 2021.02.09. 기준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2회 이상(2021.02.09. 기준 2학기 미만 남은 학생) 0회
3. 교육 신청
가. 신청기간: 2023.10.04.(수) 10:00 ~ 10.18.(수)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교직관리▷성인지교육신청▷교육회차(1~4차) 선택 후 신청
다. 유의사항: 이미 수강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음
4. 수강 기간 및 방법
가. 성인지교육 수강 기간
회차 |
교육기간 |
위치 |
비고 |
1회차 |
2023.10.20.(금) ~ 12.22.(금) |
교육시스템 (LMS) |
이미 수강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음 |
2회차 |
|||
3회차 |
|||
4회차 |
나. 수강 방법: 교육기간 중 교육시스템(LMS)에 접속하여'비정규과목'의 성인지교육 온라인강의를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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