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운영 시행세칙
① (전공 구분) 화학·에너지융합학부에는 화학 전공과 스마트에너지 전공을 둔다.
② (전공 배정 시기) 전공 배정은 3학년 말에 실시한다. 전공 신청 및 배정은 3학년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는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시된 기한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및 배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공 배정 인원) 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한다.
④ 전공 승인 이후에는 학부 내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지정한 전공 신청 시기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시행한다. 추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⑥ 기타 전공 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주전공 : 핵심전공인 1, 2영역에서 27학점 이상, 심화전공인 3, 4영역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 전공 : 타 학과(부) 소속의 학생이 화학·에너지융합학부를 복수 전공하는 경우, 핵심 전공인 1, 2영역에서 24학점 이상, 심화전공인 3, 4영역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부 내 복수 전공 : 학부 내 교차 복수 전공의 경우는 핵심과 심화 구분 없이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한 전공학점 중 공통전공과목은 12학점까지 양쪽 전공에 중복으로 인정된다.
④ 전공심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 전공 이수학점 이외에 핵심과 심화 구분 없이 전공과목에서 추가로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부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세부전공과목 (학부공통 핵심과목 포함) 중 1~4영역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타 학과(부)에서 화학·에너지융합학부의 화학 전공 또는 스마트에너지 전공을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에 따라 신청을 받아 학부 소속으로 선발하고, 3학년 말에 화학·에너지융합학부생과 동일한 절차로 세부 전공을 신청받아 배정한다. 다만, 7학기에 신청하는 자는 희망하는 세부 전공으로 바로 배정한다.
② 선발인원은 부전공과 복수전공 각각 학부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선발한다.
단,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소속 학생으로서 학부 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발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학교의 졸업규정에 따른다.
② 기타 사항은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