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표 <개정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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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38호,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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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 제 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전문교육과정 학습비 반환기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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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 ②“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 ③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해당 반환기준은 개강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30일을 1개월로 적용한다.
 - ⑤ 해당 반환기준은 2024년도 4월 부터 적용한다.
 - ⑥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