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표 <개정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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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2호,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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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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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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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 제 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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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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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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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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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전문교육과정 학습비 반환기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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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 ②“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 ③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해당 반환기준은 개강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4주를 1개월로 적용한다.
- ⑤ 해당 반환기준은 2017년도 3월부터 적용한다.
- ⑥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