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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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정규과정 수료증 및 인증서 발급기준의 명확한 제시와 운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발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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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및 인증서 발급대상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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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에 등록한 수강생으로 개설과목의 발급 및 이수기준을 통과한 자에 해당한다.
- 제4조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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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이수기간은 따로 정한다.
- ② 종강일 전 주의 출석률 기준, 80%를 넘는 수강생만 발급한다.
- ③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과정의 경우는 강사의 평가기준에 적용한다.
- 제5조 (발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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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지속적 연계를 위해 특별히 개설하는 ‘특강’의 경우 수료증발급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6조 (발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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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의 종강일에 지급한다.
- 제7조 (수료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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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료증 및 인증서의 보관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자동 폐기한다.
- 제8조 (수료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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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재발급은 불가하며, 수료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9조 (수료 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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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수료 후 재수강생의 경우 수강확인증을 발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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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