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 해당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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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해당 법령 내용】
-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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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자격의 종류
-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자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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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