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약칭) 규정 “제2조(사업)” ‘3. 교육연구물 및 자료의 간행’에 관한 사업을 관할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1. 연구지의 발행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2.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의 기획, 심의, 편집 등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3.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료의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위원은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 교원
2.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1급 정교사 이상
제7조 (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2.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등 편집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선임)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소집)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행한다.
2.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소장이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을 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사안에 대하여 소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소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반드시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 (교통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및 문서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원고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 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4년간 보관한다.
제3장 기관지 『교육연구』 발간
제14조 (발행회수) 연구지는 연간 3회 발행한다.
제15조 (발행일자)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자로 한다.
제16조 (발행부수) 발행부수는 배포 부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판형) 판형은 4⋅6배판(190×260)으로 한다.
제18조 (편집체제)
1. 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심사사항, 외국어 초록, 외국어로 된 주제어의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논문의 영문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게재한다.
3. 학술논문 이외의 각종 원고 및 규정, 휘보 등의 수록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학술지의 배포 및 납본)
1. 교내 관련 교직원과 연구소
2. 관련 연구 단체
3.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4.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2부씩 납본한다.
제4장 투고 논문의 관리
제20조 (논문접수)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21조 (투고 논문의 관리)
1. 투고 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 논문은 접수 즉시, 파일명을 변경하여 투고자의 성명 등을 익명 처리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한다.
3.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2조 (투고 논문의 게재)
1.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른다.
2. 게재 순서는 아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논문 및 청탁원고
2) 현 교육과정 편재 순서에 따라 국어 교과부터 제2외국어/한문 교과 순으로 게재한다.
제22조의2 (게재 논문의 저작권)
1. 『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있으며, 논문 투고 시에 저작권 이양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저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23조 (논문심사)
1. 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통하여 게재한다.
2. 기획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단, 위원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1.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과 동일분야 전공자를 선정한다.
2. 유치원, 초⋅중등학교 해당 교과목과 관련 있는 분야 연구자는 동일 전공자로 본다.
3. 현직 교사(1급 정교사 이상)가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위원 3인이 모두 투고자와 근무처가 동일대학의 단과대학이어서는 안 된다.
5. 각 논문별 ‘교내’ 심사위원은 1인 이하로 제한한다.
제26조 (심사위원 수칙)
1.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자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
3. 심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심사 중 얻은 정보를 도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4.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상세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
5. 자기 전공이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심사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반납한다.
6. 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된 논문의 투고자를 알 수 있고,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 심사를 반납해야 한다.
7. 논문 심사 중 연구자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근거를 제출한다.
제27조 (심사기준)
1. 논문심사는 기본체제(20%), 독창성(20%), 연구방법의 적절성(20%), 논리성(20%), 교육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20%)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3. 3인의 심사 결과 중 최고와 최하 등급을 제외하고, 중간 등급을 종합 결과로 채택한다. 단, 본조 1항의 기본체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완료 해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5.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6.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성명,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JAMS 시스템에서 통보한다.
제30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하거나 양자택일한다.
제31조 (논문의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연구소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투고자격과 게재료
제32조 (논문 투고 자격 및 제한)
1.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 교원
2.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기타 교과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4. 동일 호에는 연구자 1인당 논문 1편을 초과하여 투고할 수 없다.
5. 동일 연구자가 연속하는 호에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심사료 납부)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 심사가 면제된 논문은 심사료 납부도 면제한다.
3.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 (게재료 납부 등)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확정을 받은 투고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연구소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원고료) 삭제
제7장 연구논문 투고지침
제36조 (주제 및 형식)
1.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분야의 교과교육학(교수-학습지도법, 교과교재연구법, 교과교육과정)에 관한 미발표된 연구 논문
2. 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및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1. 『 교육연구』 견본파일을 사용하여 작성 후 최종 편집하였을 때 참고문헌과 초록 등을 포함하여 전체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분량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3. 논문 이외의 원고분량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8조 (논문 투고 요령)
1. 논문은 워드프로세서(「한글」 프로그램)로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한다.
2. 국문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첨부하며, A4 용지 기준 10줄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3. 외국어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국문초록과 주제어를 번역함)를 첨부한다.
4. 영문제목과 영문 성명을 명기하며, 외국어 초록은 A4 용지 기준 25줄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5. 투고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6.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 성명과 소속을 밝혀 적어야 한다. 연구영역이나 집필 범위 등 맡은 역할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
7. 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8. 심사결과 통보용 전자우편 주소와 비상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39조 (논문작성 요령) 연구지 편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제공한 견본파일(스타일 등이 적용된 「한글」 파일임)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2. 논문 작성 시 불필요한 빈칸과 문단 나누기는 자제한다. 또 부득이 위원회에서 제공한 견본파일 내의 ‘스타일’과 다른 형식을 사용해야 할 때는 별지에 그에 대한 ‘편집 시 주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칸 표시가 나타나는 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논문의 본문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의 단계별 표시는 “Ⅴ. 4. 3) (2) ①”의 형식으로 한다.
2) 동양서명 표시:반각 겹낫표(『 』)
3) 동양서의 편명 및 논문제목:반각 낫표(「 」)
4) 표 제목, 그림제목, 시 제목 등의 표시:반각 홑꺽쇠표(< >)
5) 서양서명 표시:이탤릭체
6) 직접 인용문:큰따옴표(“ ”)
7) 소제목, 강조 등의 표시:작은따옴표(‘ ’)
8) 인용하는 서명이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즉, 홍길동(2005), 홍길동(2005:15)처럼 한다. 단 본문에 서명이나 저자명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해당 문장 끝에 저자명, 발행연도, 면수를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며, 참고문헌이 많을 때는 쌍반점( ; )으로 구분한다.
9) 본문에 인용하는 저자명은 첫 인용 시 5인까지는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저자명 외, 연도의 형식(홍길동 외, 2018)으로 작성한다.
10) 문단 전체를 인용문으로 하는 경우, 인용문 전체를 큰따옴표로 묶는 대신 글자크기와 줄간격 등을 달리하고, 그 문단 위와 아래를 각각 한 줄씩 띈다. 그 속에 다시 인용문이 들어갈 경우에만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등을 사용한다.
11) 표 제목은 표의 위에 표 번호와 함께 적고, 그림 제목은 그림의 밑에 그림번호와 함께 적는다.
4. 각주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단, 서명 표시 기호 등은 위 3항과 같다.
1) 하나의 주석 번호에 여러 개의 인용문과 그 서지사항을 열거할 경우 쌍반점( ; )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적으며, 문단나누기를 하지 않는다.
2)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자신의 성명을 밝혀 적고, 拙稿나 拙著 등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3) 주석과 주석번호의 모양은 모두 반괄호 모양으로 한다.
5.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참조하거나 인용한 것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본문의 뒤에 수록한다.
1) 논문에서 직접 참조하거나 인용한 것만을 수록한다.
2) 그 나열 순서는 동양서(한국, 중국, 일본 순), 동양 논문, 서양서, 서양논문의 순으로 하되, 동양서는 가나다순으로, 서양서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논문의 인용 표시: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쪽수.
(예) 홍길동 (2007). 도덕교육 연구. 교육연구, 41, 20-30.
(예) Michael, W. B., & Freeman, D. J. (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Educational Research, 62(3), 37-65.
4) 단행본의 인용 표시
(1) 일반 단행본
(예) 홍길동 (2007).『교육학개론』. 서울:성신여대 출판부.
(예) Michael, W. B. (1991). Classroom assessment. New York, NY: Macmillan.
(2) 개정판 단행본
(예) 홍길동 (2007). 『교육학개론』 (3판). 서울:성신여대 출판부.
(예) Mitchell, Y. R., & Larwon, J. R. (1987). People in organizations: An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3) 편집된 단행본
(예) 홍길동 (편). (2007). 『교육연구사』. 서울:성신여대 출판부.
(예) Gibbs, J. T., & Huang, L.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예) 성신인 (2005). 한국 교육의 회고와 전망. 홍길동 (편). (2007). 『교육연구사』 (33-52). 서울:성신여대 출판부.
(예) Yalom, I. V. (1994). Momma and the meaning of life. In B. Yalom (Ed.), Yalom readers (pp. 155-200). Trenton, NJ: Prentice-Hall.
5) 학위논문의 인용표시:저자명 (취득연도). 논문명. 학위명, 대학명.
(예) 홍길동 (2007). 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예) Ross, D. F. (1990). Unconscious transference and mistaken identity: When a witness misidentifies a familiar but innocent person from a line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6) 공저의 경우 5인까지는 이름을 밝혀 적고, 6인부터는 ‘홍길동 외’로 표시한다. 단 공동저자명은 가운데 점(⋅)으로 구분한다.
7)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와 원저서명을 앞에 쓰고, 번역자와 번역서명 등을 뒤에 쓴다.
8) 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한다.
(예) 홍길동 (2007). 「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http://www.edure.kr (검색일:2003. 8. 26)
(예) 교육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edure.kr (검색일:2003. 8. 26)
(예) Author, A. A. (2000). Title of work. Retrieved month day, year from source.
6. 기타 자세한 것은 견본파일에 제시된 것과 APA 형식을 따른다.
제8장 내규의 개정
제40조 (개정절차) 본 내규의 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장 부칙
1. (효력발색) 본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본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효력발생) 2008년 1월 15일 개정한 제7장 제36조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08년 4월 7일 개정한 제3장 제15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09년 12월 10일 개정한 제7장 제36조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0년 4월 6일 개정한 제3장 제14조 및 제15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1년 9월 5일 개정한 제3장 제15조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1년 9월 5일 개정한 제4장 제22조, 제5장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는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3년 9월 1일 개정한 제6장 제33조 및 34조, 제7장 제38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5년 3월 9일 개정한 제5장 제25조 및 29조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6년 3월 12일 개정한 제5장 제27조는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6년 12월 28일 개정한 제5장 제27조, 31조 및 6장 33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7년 2월 21일 개정한 제6장 제33조, 34조, 35조 및 제8장 제43조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8년 3월 22일 개정한 제3장 제17조 및 제7장 37조, 38조, 39조는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8년 8월 16일 개정한 제6장 제32조 및 제7장 제36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19년 12월 18일 개정한 제7장 제36, 38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효력발생) 2020년 10월 29일 개정한 제1장 제1조, 제3장 제19조, 제4장 제22조의2, 제5장 제24조, 25조, 27조, 제6장 제33조, 34조 및 제8장과 제9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