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의 학술활동 및 기관지 『교육연구』의 발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관한 사항
6.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연구윤리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연구소 연구원이 위원회의 행정을 담당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조사대상 연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및 문서의 관리)
①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10년간 보관한다.
③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결과보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9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저자 표시
5. 중복게재
6. 부당한 논문 분할 게재
7. 이해상충의 미공개
8.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제10조(표절 및 자기표절)
저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 또는 주장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연구성과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1조(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저자의 자격은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조 및 변조 금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중복게재 금지)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된 연구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이해상충)
①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연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이 확인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자를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① 저자는 미성년자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이를 논문 투고 시 밝혀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의 공동저자 참여는 연구기여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①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사실과 범위를 밝혀야 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자가 될 수 없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17조(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젠더혁신정책)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 수행 및 분석 과정에서 성별 및 젠더 관련 요인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연구 결과에 기술할 수 있다.
제4장 제보 및 조사
제19조(제보 및 접수)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한다.
제21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출석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판정)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제24조(심의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26조(조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논문 게재 불가
2. 논문 게재 취소
3. 논문 철회 공고
4.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제한
5. 연구지원기관 통보
6. 소속기관 통보
7. 기타 필요한 조치
제5장 보칙
제27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효력발생) 2026년 6월 2일 개정한 제3장 제16조, 제18조는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