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약칭)의 학술 활동 및 기관지 『교육연구』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윤리 문제를 관할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연구소의 학술 활동 및 기관지 『교육연구』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구윤리 문제를 관할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구성)
- 1. 위원회의 위원은 5인 내외로 한다.
- 2. 위원장과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 3.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한 전공 분야를 감안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작한다.
- 5. 연구소 연구원이 행정을 담당한다.
제4조 (회의 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소장이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의결) 재적 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위원장이 다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6조 (회의록 및 문서의 관리)
- 1. 연구원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 2. 문제 처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인쇄하여 10년간 보관한다.
-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결과보고) 문제 처리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을 때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8조 (표절 및 자기표절) 저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나 주장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연구업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연구물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저자의 자격은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엄정히 부여해야 하며 부당하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연구에 기여한 정도가 아주 적은 경우, 각주나 서문에서 사의를 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0조 (위조 및 변조 금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1조 (중복 게재 금지) 저자는 동일한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제보 및 조사·심의 절차
제12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로 약칭)에 대해 연구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다만,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3. 위반행위가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조사 및 심의)
- 1.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를 시행한다.
- 2. 조사에서는 제보 내용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본 내규의 “제3장 연구윤리” 조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 결과의 보고)
- 1.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2.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구윤리의 위반 내용
- 2) 관련 서류 및 회의록
- 3) 판정 결과
제18조 (재심의)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 결과에 불복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기관지 『교육연구』에 게재되기 전에 위반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2. 기관지 『교육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위반행위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 사실과 사유를 연구소 홈페이지 및『교육연구』 다음 호의 휘보에 공개한다.
- 3. 위반행위 판정을 받은 저자의 논문 투고를 향후 3년간 금지한다.
- 4.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경우, 해당 연구지원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5. 위반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예외상황)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제6장 부칙
(효력발생) 본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07년 6월에 신설된 「교육문제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내규」의 "제8장 연구윤리" 항목과 2015년 3월에 신설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2019년 10월 29일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21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