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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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상 : 91 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 2.신청기간 : 입국일로부터 90 일 이내
- 3.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사본 , 입국사증 (VISA) 사본, 컬러사진 (3.5 ㎝ × 4.5 ㎝ )1장, 수수료 3 만원 ,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건강진단서(결핵)
-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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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상 :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등록증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 2.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컬러사진 (3.5 ㎝ × 4.5 ㎝ )1 장 , 수수료 3 만원 , 신청사유 소명자료
- 3. 외국인 등록사항 , 체류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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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상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
- 2.신고사유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된 경우
-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해당 구청에서 신고가능 )
- 3.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