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아르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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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허용범위 : 사회 통념상 유학생신분에 벗어나지 않는 분야에서 학부생은 학기중 주당 20 시간 , 대학원생은 학기중 주당 30 시간이내에 , 주말 및 공휴일은 무제한 허용 .
- 2.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2. 구직비자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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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상 : 외국인 학생중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 중에 있거나 회사 인턴사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자
- 2.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성적증명서 , 지도교수 추천서 ( 성적평점 3.0 미만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