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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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 전 2 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 2.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6만원 , 재학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 재정능력입증서류 ( 약 1300불/년 ),체류지입증서류
- 2. 체류자격 변경 (D4 →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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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상 : 어학연수 중이던 학생이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경
- 2.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10만원 , 어학당 출석증명서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 재정입증관련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 체류지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