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 서울시교육청 「2024년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구성 모집」
- 작성일
- 2024.06.04
- 수정일
- 2024.06.04
- 작성자
- 사범대학
- 조회수
- 929
- 글번호
- 13116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4 –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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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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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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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및 지원자격 |
가. 모집 분야
1) 모집분야 : 유·초·중·고·특수학교 시간강사
2) 모집과목 :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 결강 대비 강사 인력풀로 스포츠 강사 및 1개월 이상 단위 시간강사(예 : 자유학기제 강사 등)는 제외
※ 1개월 이상 기간제교사 희망자 제외(서울교육일자리포털(work.sen.go.kr) 또는 교육청홈페이지(sen.go.kr:행정정보/구인구직/서울교육일자리포털)에 직접 등록
나. 지원 자격
1) 내국인으로서 교원 자격증(유·초·중·고·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소지자
※「유아교육법시행령」별표1, 「초중등교육법시행령」별표2 강사자격 기준에 따름
(단,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만 65세 이하
학기 |
기간 |
나이제한 |
생년월일 |
비고 |
2024학년도 2학기 |
‘24. 7. ~ ’25. 2. |
만65세 |
1959. 9. 1. ~ |
2024한시적 적용 |
2025학년도 1학기 |
‘25. 3. ~ ’25. 6. |
만65세 |
1960.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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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자(만65세까지) : 2025년 2월까지 등재 가능
3) 한시적 적용 대상자
(지원청 담당자) 접수 시 2024학년도 한시적 대상자(만65세 초과) 명단 기록 관리
⇒등재기간(2025년 2월) 지나면 인력풀 삭제 처리
다. 지원의 제한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계약 및 강사료
1) 계약 당사자 : 각급 학교장
2) 강사료
- 교과수업 대체 강사 : 시간당 25,000원
-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 등 대체강사 : 4시간 이하 시간당 25,000원,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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