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수, 학습방법을 배우고 학교라는 실제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현상을 경험해 보는 과정입니다.
- 실습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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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학기 4~5월 중 4주간
- 실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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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7학기 이상인 자.
※ 실습 실시 이전에 실습과목의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 이수를 권장함
-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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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반드시 실습학기에 해당 “교육실습”과목(2학점)을 수강신청 해야함.
※ 교육실습수락서 제출자에 한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학기에 교육실습 불가자격종별 수강신청 과목 자격종별, 교육실습 수강신청과목, 비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격종별 교육실습 수강신청과목 비고 중등교사(2급) 교육실습 유치원정교사(2급) 교육실습(유치원) 전문상담교사(2급) 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 상담실이 있는 학교 영양교사(2급) 교육실습(영양) 학교급식실이 있는학교 보건교사(2급) 교육실습(보건) 보건실이 있는 학교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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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은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
-조기졸업자의 교육실습은 마지막 학기에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