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의 대상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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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한 교사의 자격 검정 중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에 규정한 시험검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자
- 교원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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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또는 사범대학 재학생인 졸업예정자
- 신청방법 :
졸업예정자 학기 소정의 기간에 성신포탈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학사공지/홈페이지공지에 별도 공지)
성신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 교원자격 결격사유 검증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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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이력 확인: 조회 동의를 완료한 학생 대상으로 대학에서 일괄조회
성신포탈 무시험검정 신청시 조회 동의에 체크하여 신청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무시험검정 신청 공지를 참조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후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성범죄 이력 확인: 조회 동의를 완료한 학생 대상으로 대학에서 일괄조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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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험검정 신청은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해당학생들은 교직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학기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도 졸업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수료생 또는 졸업연기자가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무시험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