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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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에서 해당전공 석사학위를 받은자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교직의 평균성적이 80/100, 전공의 평균성적이 75/100 이상인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중등교사 종교사(2급) 자격증 - 교직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총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50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이상교직소양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교육실습(4학점)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각3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포함
교원자격증 취득 원할 경우(중등, 유치원, 영양교사 동일)
- ① 학부에서 전공학점이 최소 38학점 이상 취득했어야 하며
- ②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이 5과목 14학점이상 이수했어야 함.
- ③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 신입생은 학기 초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신청서를 성신포탈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 후 제출하면, 전공주임교수가 인정 가능한 학점을 인정함.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점 인정.
-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 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함.
- ④ 우리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이 “공통사회, 공통과학, 기술·가정”으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는 전공은 없음.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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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교직의 평균성적이 80/100, 전공의 평균 성적이 75/100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 교직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총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50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이상교직소양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교육실습(4학점)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각3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포함
- 영양교사(2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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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교직의 평균성적이 80/100, 전공의 평균성적이75/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영양교사(2급) 자격증 - 교직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총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50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이상교직소양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교육실습(4학점)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포함
- 중등학교 부전공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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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 취득자격
① 중등학교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재직 중인 현직교사(기간제 교사 제외)
② 중등학교 교사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 (초등, 유치원, 특수학교(중등제외), 실기, 사서, 보건,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은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능) - 교육대학원 졸업 시 평균성적이 75/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한 자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중등학교 부전공 (현직교사) - 전공과목 전공과목(총3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각3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포함 - 부전공 취득자격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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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 :
①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②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전공 이수과목 및 학점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자 격 :
※ 비 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필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 필수
※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만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기관은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