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신청 실습기관은 개별섭외를 원칙으로 함 협력학교 신청 방법 실습기관을 개별섭외하지 못할 경우 협력학교 신청 협력학교는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소재 중고등학교로 배정된 실습학교 및 실습기간은 변경이 불가함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므로 협력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기관을 다시 개별 섭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