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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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 실습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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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또는 수료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 2016년 8월 졸업자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2월 졸업자 : 1회 실습
-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 2회 실습
- 실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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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성신포탈 공지사항에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공지
- 실습대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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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시기에 실습이 불가능한 실습대상자는 다음의 경우 실습 대체인정 신청 가능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소정기간에 실습 대체인정 신청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실습 이수 인정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외부기관 실습 이수자
소정기간에 실습 대체인정 신청서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증 제출시 한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실습 이수 인정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 성신건강관리센터(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2017.11.08~)
- 대한인명구조협회 실습 이수자 (2016.03.01~)
-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