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학교 정교사(2급)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
- 학부의 전공 또는 부전공(복수전공)과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해야 함.
- 학부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원할 경우 :
① 학부에서 전공학점이 최소 26학점 이상 취득했어야 하며
②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이수했어야 함.
※ 기본이수과목은 전공에 따라 학부에서 이수했어야 하는 학점이 상이한 관계로 기본이수과목 이수여부는 교학팀으로 문의바람 -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과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하여 교직 20학점, 전공42학점 (기본이수과목 포함)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영양교사는 교직 16학점임. - 기본이수과목은 정해진 지정과목 중 5개 과목이상 1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과목 참고할 것 -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 신입생은 학기 초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제출하면, 전공주임교수가 인정 가능한 학점을 인정함.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점 인정
-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우리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이 "공통사회, 공통과학, 기술·가정"으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는 전공은 없음.
- 학부의 전공 또는 부전공(복수전공)과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해야 함.
- 유치원 정교사(2급)
-
- 중등학교 정교사(2급)와 자격요건 동일
- 대학의 관련학과(예: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보육과 등)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 입학한 경우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취득 가능
- 영양교사(2급)
-
- 중등학교 정교사(2급)와 자격요건 동일
(단, 영양교사는 교직학점이 학부와 교육대학원을 합쳐 16학점임) -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로 영양사면허증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에 한함.
- 중등학교 정교사(2급)와 자격요건 동일
- 부전공 현직교사
-
- 부전공 취득자격 :
① 현직교사로서 부전공과목 표시를 원하며, (단, 기간제 교사는 부전공 자격 부여가 불가)
② 중등학교 교사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 (초등, 유치원, 특수학교(중등제외), 사서, 보건,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은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능) - 이수학점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이상
- 전공에 따라 부전공이 불가능한 전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전공 희망 현직교사는 교학팀으로 문의바람
- 부전공 취득자격 :
- 전문상담교사(1급)
-
- 자 격 :
① 현직교원으로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제외, 졸업 후 3년 이상이 되면 가능)
② 우리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 입학하여 소정 학점을 취득한 자 - 이수과목 및 학점
전문상담교사(1급) -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자 격 :
비 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자격증 발급 : 석사학위 취득 후(졸업 후) 본인이 시·도 교육청에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