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수는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에 교직이 설치되어 있어 교직이수자 선발후 해당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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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8조에 따라 1학년수료를 위한 최소학점을 이수한자로서 2학년 재학 중인 자
(교직과정이수시행세칙개정2014.3.1)
*학칙 제48조2항 : 제1학년수료- 졸업학점의 1/4 이상(학칙개정 2014.1.1) -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휴학 중인자로서 2학년 1학기로 복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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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년 수료기준 산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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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학번까지 : ( 취득학점수 - 재수강중인 학점수 ) ≧ 35
- 2014 학번부터 : ( 취득학점수 - 재수강중인 학점수 ) ≧ 32.5
-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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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1학기 초(3월)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선발 진행
- 학기 초에 미선발된 학과가 있는경우, 2학년 2학기 초(9월) 추가선발 진행
- 신청 당시 학적상태 재학인 경우만 신청가능(휴학자 및 신청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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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은 입학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교육부의 승인인원에 따라 선발함.
-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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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85%)
- 인성·적성 면접(5%) : 각 학과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이 진행됨.
- 학과(부)별 전형(10%) : 학과별로 정한 전형으로 각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함.
- 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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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각 학과(부) 공지
- 각 학과(부)별로 전형 시행
- 교직과정 이수 확정자 발표(매학기 별도 공지에 따름)
- 교직 자격증 발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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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