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법인카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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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법인카드제는 본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본교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와 본교의 연구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내역 정보를 공유하여 연구비집행,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 현행 특정 지원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연구비카드제는 지원기관의 관련 연구비카드제가 우선하며, 본교의 연구비법인 카드제는 이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에 적용함
- 본교는 연구비법인카드제를 위하여 신한은행과 제휴하여 개인형기업카드인 연구비전용 법인카드 PROFESSOR·MANAGER CLUB CARD)를 발행하여 연구비법인카드제를 실시함
- 연구비법인카드제 시행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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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의 합법적 집행
- -연구비는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엄격히 중앙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연구비 집행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연구비의 부적절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함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원활
- -현행 연구비 선집행후 후지급 방식에 따라 연구비를 선집행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카드로 선집행하고 연구비를 청구하도록 함
- 연구비중앙관리의 효율성 증대
- -연구비카드의 적용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연구비의 합법적 집행
- 연구비법인카드제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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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9월 1일부터 PROFESSOR CLUB CARD를 발급
- 2005년 1월 1일부터 MANAGER CLUB CARD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