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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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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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특허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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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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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 주요 특허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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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
•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신 규 성
◎ 아래와 같이 공지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안 됨
• 일반인이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실시된 발명
• 출원발명이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신규성
상실예외
• 의의: 발명이 공개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하에서 출원하면 공지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공지예외규정)
• 요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 증명서류 제출할 것
진 보 성
• 출원발명은 그 출원전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관련분야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한 것이어야 함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을 다른 날에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음
•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한 자가 특허를 받음
- 해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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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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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로 개별적 진행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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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지정국에서 실제 출원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