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비 계산기
간접비 규정비율
사업유형 | 부가세 적용 |
간접비 규정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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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 개발사업 |
주관 | X | 직접비의 29.96% (2024년 3월 이후 적용) |
공동 | X | ||
위탁 | O | ||
정부용역 | O | 직접비의 6% | |
지자체용역 | O | 직접비의 6% | |
그 외 민간용역 | O | 총 연구비 20%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의 <별표1> 확인) |
<별표1 > 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 (신설 2024.03.01.)
간접비 산정 구간 | 간접비 계상 | |
---|---|---|
총연구비 (부가가치세 제외한 교외연구비) |
3000만원 이상 | 총 교외연구비의 20% 이상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총 교외연구비의 16% 이상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총 교외연구비의 14% 이상 |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총 교외연구비의 12% 이상 | |
500만원 미만 | 총 교외연구비의 10% 이상 |
단, 외부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은 사전 공개된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의 30.45%(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안 기준)
간접비 계산기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
-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분 | 면세과제(부가가치세 없음) | 과제과제(부가가치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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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 없음 | 있음 |
설명 |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
과제 예시 | 국가 R&D 연구과제 |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
※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 ||
협약서 예시 |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
제 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