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연구원의 고충상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등 위반 사항 발생 또는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고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제보해주시면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 ※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2조
- 연구원 부당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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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학업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적업무에 동원된 경우
- 인건비를 받지 않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폭언,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 통장, 도장 일괄 관리, 미동의한 비용을 회수당하는 경우
- 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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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researchjebo@sungshin.ac.kr
- 전화번호: 02-920-2680 (연산지원팀)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 익명 제보의 경우 추가 질의 및 자료조사가 불가함으로 검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회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