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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6년『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공고
- 작성일
- 2025.12.29
- 수정일
- 2025.12.29
- 작성자
- 연구산학협력단
- 조회수
- 16
- 글번호
- 150362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및 대학 또는 농산업체, 농업인이 개발한 기술 또는 기술적용제품을 대학이 실증하고, 농업 현장에 확산·지원 할 수 있도록「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 동 사업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는 유형(①유형), 대학이 보유·개발한 기술로 농가에 실증하는 유형(②유형)과
농업인·농산업체의 기술로 제품을 실증하는 유형(③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① 농촌진흥기관 개발기술 ② 대학기술 협업형 ③ 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
□ 과제에 선정되면 1과제 당 4권역*을 실증할 수 있으며, 1권역당 72백만원(최대 288)의 현장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권역당 72백만원 내, 전국 4권역 중 최대 4권역 선택수행(수도·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 국립 또는 특별법,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기술보급제품의 현장실증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① 기술도입제품 제작·설치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축비 및 재료비 등
② 권역별(4권역) 제품 실증·시연 등 성과 확산에 필요한 비용
③ 농업현장 컨설팅·교육, 기술지원에 관한 비용
④ 그 외 사무관리, 출장비 등 운영경비, 인건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