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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관명) 변경 알림 및 협조요청
- 작성일
- 2023.10.04
- 수정일
- 2023.10.04
- 작성자
- 연구산학협력단
- 조회수
- 54
- 글번호
- 12409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3.9.21 시행) 제 39조 개정으로 기관명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서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경쟁력과 국가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기획 평가 업무 및 기술혁신 촉진 역할을 앞으로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된 기관명을 안내드리오니 귀, · 기관에서 운영 관리 중인 누리집 및 각종 시각표지물 등에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