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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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지향하는 제반 연구활동과 학술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를 둔다.
- 제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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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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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 외교 및 기타 사회, 문화, 역사 등 연구
- 2. 동아시아 지역과 한국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실 운영
- 3. 연구성과를 전문 연구시리즈물 및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발간
- 4.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집담회 및 학술회의 개최
- 5.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 6. 외부 연구기금 및 용역 유치
제 2 장 조 직
- 제3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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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장은 본 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제4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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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소에 자료실을 설치하며 연구부 등을 둘 수 있다.
- 2. 자료실은 자료 및 도서의 수집, 관리 및 간행물 발간 등의 사항을 분장한다.
- 3. 연구부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활동에 관해 분장한다.
- 제5조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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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소에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보조연구원과 조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2.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객원연구위원은 학외 인사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 3. 조교, 보조연구원과 사무직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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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소에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학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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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소에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둔다.
-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수행한다.
- 제8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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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방침 및 사업 계획
- (2) 예산 및 결산
-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소장은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 3.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소장의 요청해 따라 개최한다.
-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장 재정
- 제9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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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국내·외 각 기관의 연구용역 사업 수익금, 본교 보조금 및 기타 보조비, 그리고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10조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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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예산·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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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12조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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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해산
- 제13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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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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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 제15조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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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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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