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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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신청서와 투고된 논문의 주제영역과 형식요건을 검토한 후 적합판정 논문에 대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비공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단 학술회의를 거친 기획주제 논문의 경우는 심사 및 게재여부에 대한 판단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3일 이내로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즉시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이 요구된 논문의 경우에는 투고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4. 심사판정 원칙에 따라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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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①연구주제의 독창성
- ②문제제기의 명료성
- ③내용의 논리성과 설득력
- ④자료 분석의 충실성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 2. ①논문은 '게재 가(가), 수정 후 게재(수정), 게재 불가(부)'의 형태로 심사 평가한다. 논문 게재 판정은 다음 도표와 같다.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가
가
부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부
가
부
부
게재 불가
수정
부
부
부
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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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무수정 게재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③ 심사 평가의 의견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며 반박 가능해야 한다.
- ④ '게재 불가'의 경우에도 그 근거를 심사 평가서에 소상히 적어야 한다.
- 원고수정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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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정 후 게재의 경우 기고자는 논문의 수정을 거친다. 수정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재심사자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며 재심의 결과는 새로운 1인의 제4심(최종심사)에 따른다. 이 경우 재심 논문의 심사는 가 혹은 부로 판정한다.
- 이의제기와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 1. 모든 심사에 대해서 명시적인 논거를 문서와 자료를 갖추어 제시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2.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해당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3. 투고자는 동일논문으로 제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정·보완된 논문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