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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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논문작성은 집필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집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2.기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논문접수 후 3일이 지나도록 연구소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소에 접수여부를 확인한다.
- 3.원고 제출 시 투고자는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 원고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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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A4용지 20매이내로 한다. 서평, 특수 분야에 관한 문헌자료 및 자료 개관, 연구노트 등은 A4용지 10매 이내로 한다.
- 2.초과 분량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 3.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4.별쇄본을 원할 경우 별도의 인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게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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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저널에 게재되면, 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 2.논문 게재자는 본 연구소의 표절 규정을 엄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