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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교외 심사위원 개인정보 및 약력 작성 양식
- 작성일
- 2026.03.27
- 수정일
- 2026.03.27
- 작성자
- 대학원 교학팀
- 조회수
- 26
- 글번호
- 153307
학위청구논문 교외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및 약력 작성 양식입니다.
본 양식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 확인 및 심사비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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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학위논문심사위원) ① 학위논문심사위원은 교내외 전공학과와 유관학과 교수 또는 학계나 사회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2012.9.1., 2025.3.14.)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5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교외 위원은 2인 이하로 하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3인은 교외 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9.1., 2013.9.1., 2022.3.1.)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