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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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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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신여자대학교 구내에 위치한다.
- 제 3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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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인문과학 및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분석 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내외에 소개, 발표함으로써 민족과 인류의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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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인문과학 및 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연구와 출판
- 2.문화적 유산의 수집, 보존, 정리
- 3.연구보고서 및 문헌 발간
- 4.연구보고회, 심포지움, 강연회 개최
- 5.본 연구소와 관련 있는 국내외 단체와의 정보교환
- 6.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 5 조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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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와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6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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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소장 1명
- 2.각 위원회 위원 약간명
- 3.연구원 약간명
- 4.사무직원 약간명
- 5.조교 약간명
- 제 7 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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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8.24)
-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제 8 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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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제 9 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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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 나.예산 및 결산
- 다.연구소 규정의 개정
- 라.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운영위원회에는 사무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 10 조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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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하에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연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 ②연구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객원연구위원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
- 제 11 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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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을 관할한다.
- ②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편집위원장을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편집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 국내외 소재 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승인하고 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편집위원회에는 편집간사와 조교를 둘 수 있다.
- 제 12 조(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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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여러 형태의 글과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를 관할한다.
-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며, 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③연구윤리위원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과 연구위원, 편집위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13 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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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 연구소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둔다.
- ②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
- 제 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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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 국내 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 제 15 조 (예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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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6 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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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 17 조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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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의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 제 18 조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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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 제 19 조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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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 부설연구기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0 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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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1 조 (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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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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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196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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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198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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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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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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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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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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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 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