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 2014. 11. 03
- 제 정 : 2016. 01. 19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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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연구소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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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인문과학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②『인문과학연구』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
- ③『인문과학연구』에 게재할 연구동향 분석,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 ④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별 연구 계획의 수립과 성과물 간행 추진
- ⑤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의와 평가
-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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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 또는 조교로 구성하며, 산하에 임시 기구로서 논문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구성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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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인문과학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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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본 대학교 인문과학대학이 포괄하고 있는 각 학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자로 인정받아 본 대학 교수들에 의해 추천된 이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 제6조(편집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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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간사는 『인문과학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지휘한다.
- 제7조(편집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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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조교는 『인문과학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 제8조(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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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을 거친다.
- ②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각 투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본심은 본 위원회가 위촉한 논문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 제9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본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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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②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그리고 본 연구소 논문 심사 양식을 정해진 기일 안에 발송한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 ③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제시된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해당 논문을 심사하여 4등급으로 평정하고 최종 점수를 기입한 뒤,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편집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며, 편집위원회가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최종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원어민의 abstract 교정을 반드시 거친다.
- 제1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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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편집위원회 회의는 연 4회 정례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회의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회 선언, 위원장 인사, 전회 회의록 낭독, 업무 보고(논문게재 신청 사항, 편집기획 및 기타 연구소 활동 상황 등), 토의사항 토의, 폐회 선언.
- ③편집간사 또는 편집조교가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