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 2007. 10. 19.
- 개 정 : 2009. 4. 21.
- 개 정 : 2016. 2. 17.
- 개 정 : 2017. 2. 17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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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인문과학연구에 발표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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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인문과학연구에 투고한 연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제 3 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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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규정은 인문과학연구 논문 심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이 규정은 인문과학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 4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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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의 학술지 인문과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도출과 출판,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한다. 이를 전제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 2.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3.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4.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5.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 6.동일한 논문을 타 학술지와 동시에 이중투고하는 행위
- 제 5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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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부당한 중복 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변조 :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개·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표절 :
- ①타 연구자의 발상,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②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③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 ④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행위
- ⑤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 ①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②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한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③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
- 8.피조사자 :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단,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9.예비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 10.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 11.판정 :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 제 6 조 (편집위원회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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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2.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의원을 엄정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제하여 선정한다.
- 3.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 7 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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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 2.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3.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 8 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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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본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제11조(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한다.
- 제 9 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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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본 인문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며, 인문과학연구 공모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 제 10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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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제 11 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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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 학술지 투고 논문 가운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예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3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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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제보내용이 제4조 각항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제보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 ③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3.예비조사는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예비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9일 이내에 연구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5.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기초정보
- ②연구부정행위혐의 조사의 대상이 된 논문 및 관련 조항
- ③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 14 조 (본조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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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본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다.
- 2.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가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4.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윤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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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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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문과학연구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3.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문과학연구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4.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문과학연구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제 17 조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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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하고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 18 조 (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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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2.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제보 내용
- ②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관련 증거 및 증인
- ⑤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⑥연연구윤리위원 명단과 기초정보
- 제 19 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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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이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 12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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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 2.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 제 20 조 (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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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 윤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인문과학연구소와 연구윤리위원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1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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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번역연구소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 22 조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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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23 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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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①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학술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 논문 삭제
- ③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공지
- ④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 제 24 조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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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논문 투고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2.(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 3.(경고조치) 제13조 2항 3호의 적용은 본 규정 시행일인 2007년 10월19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4.(시행기간) 제23조 1호의 적용기간은 3년으로 정하되, 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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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7년 10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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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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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제 정 : 2007. 10. 19
- 개 정 : 2009. 4. 21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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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연구소 규정 제 12 조에 명시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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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할한다.
- ①본 연구소의 여러 업무에서 적용할 연구 윤리 규정 제정과 준수
- ②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인문과학연구에 투고된 논문 및 여러 형태의 글의 연구 윤리에 관한 심사
- ③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인문과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및 여러 형태의 글에 대해 제기된 연구 윤리에 관한 심의와 의결
- 제 3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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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 소장이 연구윤리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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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표절, 변조, 위조 및 중복 여부 등 본 인문과학연구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의 공식적인 평가 및 판정을 요구하는 연구자의 소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여 이를 심의 판정한다.
- 제 5 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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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의 공식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소집에 앞서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윤리예비위원회에 소청 당사자를 출석시켜 소청과 관련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합한다.
- 제 6 조 (심의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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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저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 게재 철회, 투고 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7 조 (연구윤리심의와 관련된 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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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연구윤리심의위원은 해당 저자의 신원과 소청을 한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제 8 조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수정과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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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의 제정, 수정 및 개폐는 본 연구소의 규정 및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연구기관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수정 및 개폐 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