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 2007. 10. 19
- 제 정 : 2009. 04. 21
- 제 정 : 2011. 06. 24
- 제 정 : 2015. 02. 06
- 제 정 : 2016. 01. 19
- 제 정 : 2017. 07. 03
-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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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연구』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투고자가 심사료를 완납한 이후에 진행한다. 단, 본 연구소의 소장과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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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한다.
- 1.각 판정 등급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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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게재 가 ( A )90점 이상
- ②수정 후 게재 ( B )89~70점
- ③수정 후 재심사 ( C )69~60점
- ④게재 불가 ( D )59점 이하
-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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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 각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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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최종 결정 사항 및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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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본심사 종합판정이 ‘게재 가’인 경우는 무수정 게재를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에 의거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본심사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는 수정 및 수정보고서를 요청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나 재수정을 결정한다.
- 3. 본심사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인 논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가.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시, 재심을 통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투고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종 판정은 ‘게재불가’이다.
나.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 시에는, 재심요청서와 소정의 재심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 기한 내에 심사답변서와 함께 수정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다. 수정 논문의 재심사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위촉된 기존 또는 신규 심사위원 1~3인이 수행한다.
라. 재심 결과가 ‘B(수정 후 게재)’ 이상인 경우, 투고자로부터 수정 논문과 재심답변서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마. 재심 결과가 ‘C(수정 후 재심)’ 이하인 경우는 게재를 불허한다. - 4.본심사 종합판정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D(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를 불허한다.
-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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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의 부분 게재, 다른 논문집이나 기타 간행물에 이미 발표한 논문의 재수록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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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