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혁신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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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52-1)과 연계하여 법인·대학의 자체적인 사학혁신 성과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여 타 법인·대학으로 확산하고 제도화·법제화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 국정과제 52-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사립대에 일정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확대 - 사업기간: 2021년∼2023(2년), 1년 단위 계속 사업으로 총 2년간 지원
- 지원규모: 5개 법인 지원, 1개 법인 당 10억원 (2년차는 연차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
- 선정대학 현황: 성신여대, 성공회대, 평택대, 상지대, 조선대 (5개 대학)
- 학교법인 성신학원·성신여자대학교 사학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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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성신여자대학교 사학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 사업목표 법인·대학 정상화를 넘어 사학혁신의 새로운 선도모델 창출 추진전략 각종 혁신사례 발굴 및 제도화
타법인 및 대학으로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과제구분 구분 과제명/세부영역(모델) 세부과제명 필수과제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 허용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재정·회계 정보 공개 적립금 재원, 사용내역 및 운용 계획 등 공개 내실화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익률 공개내부 회계 관리·감독 법인 및 대학 자체의 회계 감사 체제 구축·정비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 채용외부 회계 감독 한국사학진흥재단 예·결산 점검 및 회계감리 선택과제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대학발전계획(특성화, 구조조정 등)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법인의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구성원 대상 인권센터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개방이사 역할 강화 [필수]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이사정수의 1/4)보다 추가 선임
개방이사 대상 안건 사전 설명 강화
개방이사를 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 포함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필수]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
이사회 구성 시 성비 고려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이사와 감사 상호간 친족 제한인사 공정성 강화 총장 선임 과정의 구성원 의사 반영 강화 자체 감사 강화 자체 감사 내용과 결과의 주기적인 공개제도 운영
내부 감사기구에 의한 정기 및 상시 감사 제도 정착기대성과 법인과 대학의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책무성 강화
법인과 대학 간 상호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사학혁신의 가치'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