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대학 구성원은 물론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한 대학 스스로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성과지표
- 감사 결과 공개율
(감사 공개 횟수 / 감사 실시 횟수)
- 감사 처분 이행률
(감사처분 이행 수 / 감사처분 수)
[모델 2] 자체 감사 강화
(1) 자체 감사 내용과 결과의 주기적인 공개제도 운영
(1) 자체 감사 내용과 결과의 주기적인 공개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예산·인력의 한계로 교직원 징계사건의 사전 조사를 진행하거나 청탁금지법이 부여하는 의무사항 이행 등 제한적 역할만을
담당했던 내부감사 부서에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내부 통제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내부감사 부서의 업무 및 예산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사정에 밝아 업무 집행과 회계 절차의 실질적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리한 내부감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 - 성과지표
- 계획 대비 정기감사 실시율
(정기감사 실시 횟수 / 정기감사 계획 횟수)
- 감사처분 이행률
(이행 건수 / 처분 건수)
[모델 2] 자체 감사 강화
(2) 내부 감사기구에 의한 정기 및 상시 감사 제도 정착
(2) 내부 감사기구에 의한 정기 및 상시 감사 제도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