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법인(대학)의 발전 및 특성화를 비롯하여 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미래 사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 등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법인(대학) 발전계획에 대한
구성원 간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함
- 법인(대학)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대학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지원과 법인·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임 - 성과지표
- 법인(대학)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 이행
(법인(대학)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 이행 건수)
[모델 1]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1) 대학발전계획(특성화, 구조조정 등)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법인의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1) 대학발전계획(특성화, 구조조정 등)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법인의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 추진 배경
- 인권센터가 대학 내 인권기구(Human rights institution)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인권기구가 가지는 보호(Protection),
증진(Promotion), 구제(Remedy)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의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022.03.24.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등(제19조의3)의 시행에 맞추어 인권센터의 전문성 확보 및
기능 확대가 필요함 - 성과지표
- 전문인력(변호사, 심리전문가 등) 고용인원 수
(전문인력(변호사, 심리전문가 등) 고용인원 수(누적))
[모델 1]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2) 구성원 대상 인권센터 확대 및 전문성 강화
(2) 구성원 대상 인권센터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추진 배경
-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공공성을 가진 학교법인이 밀실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임
- 2005.12.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개방이사 비율이 이사정수의 1/3이었고, 그것은 학교법인의 가장 높은 의결정족수인
이사정수의 2/3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2007년 1/4로 개정되어 입법취지가 후퇴하였음 - 성과지표
- 이사 중 개방이사의 비율
(이사 중 개방이사의 비율)
[모델 2] 개방이사 역할 강화
(3) [필수]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이사정수의 1/4)보다 추가 선임
(3) [필수]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이사정수의 1/4)보다 추가 선임
- 추진 배경
- 기업의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개방이사는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의 운영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지 감시하도록 도입된
만큼, 이사회가 다루는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여 개방이사로 하여금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
- 이사회 안건 설명 수단
(이사회 안건 설명 수단 개수)
[모델 2] 개방이사 역할 강화
(4) 개방이사 대상 안건 사전 설명 강화
(4) 개방이사 대상 안건 사전 설명 강화
- 추진 배경
- 법인 이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교원·직원 징계위원회는 비민주적인 법인 이사회에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법인 이사회 ‘이너 서클’에 포함되지 않는 개방이사를 징계위원회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비민주적인 법인 이사회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가능함 - 성과지표
- 징계위원회 구성 시 개방이사 포함 규정 명문화
(징계위원회 구성 시 개방이사 포함 규정 명문화 추진과제 이행 건수)
[모델 2] 개방이사 역할 강화
(5) 개방이사를 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 포함
(5) 개방이사를 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