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사립대학의 비리와 분규의 핵심은 학교법인 설립자ㆍ이사장 친인척이 전횡하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지배구조로써 교육부
감사, 국회의원의 자료 분석,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받아 왔음
-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장만이라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
-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 및 이사장 제한 규정 명문화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 및 이사장 제한 규정 명문화 추진과제 이행 건수)
[모델 2]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1) [필수]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
(1) [필수]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
- 추진 배경
- 여성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데 반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은 남성으로 치우쳐 있으면, 학원 구성원과 관련된 여러 사안의
판단에서 젠더감수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일 여지가 있음 - 성과지표
- 이사회의 성비
(여성 이사 수 / 이사 정수)
[모델 2]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2) 이사회 구성 시 성비 고려
(2) 이사회 구성 시 성비 고려
- 추진 배경
- 법인감사는 법인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 법인감사는 감사할 권리,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할
권리, 이사회를 소집할 권리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개방이사와는 또 다른 이사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음
- 이사와 감사 상호 간 친족 제한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임 - 성과지표
- 이사와 감사 상호 간 친족 제한 규정 명문화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이사와 감사 상호간 친족 제한 규정 명문화 추진과제 이행 건수)
[모델 2]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3)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이사와 감사 상호 간 친족 제한
(3)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이사와 감사 상호 간 친족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