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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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해외
사업명
현장실습 프로그램(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운영시기
3~6월, 9~12월
1~2월, 7~8월
1~2월, 7~8월
3~6월, 9~12월
7~8월, 1~2월
운영기간
15주 이상
8주
1개월 이상
15주 이상
5~8주
인정과목
현장실습 1
현장실습 2
현장실습 3
글로벌인턴십 1
글로벌인턴십 2
학점인정
15학점
3학점
1학점
15학점
3학점
이수구분
주·복수전공, 교양
교양
교양
주·복수전공, 교양
교양
실습시간
1일 8시간 / 주 40시간 * 기업별 상이
현지 국가 근로 기준에 따름
실습지원
(기업→학생) 당해년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필수
학기별 별도로 정함
장학제도
월 40만원 내외
학기별 별도로 정함
추가수강
해당 학기 잔여 학점 한도 내 온라인 녹화 강좌 수강 허용,
오프라인 강좌 수강 불가
모든 추가 강좌 수강 불가
참여자격
4학기(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8학기 이내 재학생
(4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의 경우, 정규 4학기 이수가 예정된 자는 이수를 전제로 신청 가능)
성적평가
P(Pass) / NP(Non-Pass), 졸업학점에 포함, 평점 및 석차에는 불포함
신청횟수
재학 중 정규학기, 계절학기 각 1회씩(최대 18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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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 복수전공을 둘 다 인정 받을 수 없음 (전공 신청 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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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학기(4학기)에 재학중인 학생도 5학기 이수를 전제로 5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지원 가능
*** 현장실습기간 중 졸업사정 대상이 되는 4-2학기 재학생은 8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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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섭외 및 기관(기업)이 필요에 따라 직접 모집한 경우, 기관(기업)과 학생 간 취업,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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