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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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구분
정규학기(4개월)
- 1학기/2학기 -
계절학기(2개월)
- 하계/동계 -
현장실습
주관부서
대학일자리본부
대학일자리본부
실습기간
학기별 각 4개월
(3~6월) / (9~12월)
동•하계방학별 각 2개월
(7~8월) / (1~2월)
실습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참여학과
전 학과
전 학과
참여자격
재학생
재학생
5학기 이상 이수자 ~ 8학기
5학기 이상 이수자(예정자)* ~ 7학기** ※하단 주석 참고
학점인정
(요건 충족 시)
15학점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9~15) + 교양(0~6))
3학점
(교양)
실습기관지원금
(기업)
별도 공지
별도 공지
현장실습지원금
(학교)
종료 후 160만원
(장학금)
종료 후 80만원
(장학금)
* 3-1학기(5학기)에 재학중인 학생도 5학기 이수를 전제로 5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지원 가능
** 현장실습기간 중 졸업사정 대상이 되는 4-2학기 재학생은 8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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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섭외 및 기관(기업)이 필요에 따라 직접 모집한 경우, 기관(기업)과 학생 간 취업,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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