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
-
구분 현장실습 정규학기
- 1학기/2학기 -계절학기
- 하계/동계 -경쟁 선발 경쟁 선발 교과목명 현장실습1 현장실습2 학점인정내역
(요건 충족 시)15학점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3~9)+교양(6~12))3학점
(교양)
- 학점인정 예시
- 정규학기(4개월) : 총15학점 인정
-
- 학과(장)로부터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3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교양 12학점 자동 부여 (312=15)
- 학과(장)로부터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6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교양 9학점 자동 부여 (6+9=15)
- 학과(장)로부터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9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교양 6학점 자동 부여 (9+6=15)
- 계절학기(2개월) : 총3학점 인정
-
- 교양으로 3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