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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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요 지원항목 세부내역 1 학점 인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장실습에 따른 학점을 인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실습지원금(장학금) 지급 현장실습에 따른 현장실습지원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별도로 정합니다. 현장실습관련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하고 등록금 초과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현재 지급 기준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담지도교수제 실시 현장실습 현장 지도 및 학생 상담 등을 위해 현장실습 전담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본부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운영팀 소속 현장실습지도교원 2명이 각각 현장실습 참여학생들을 전담하여 지도, 상담합니다.
4 사전직무교육 실시 교육부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과 우리대학 관련 시행세칙에 의거, 현장실습생은 8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을 대학일자리본부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5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운영팀에서는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상해보험을 별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6 현장실습확인서 발급 현장실습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실습기업에서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기업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분실 등으로 참여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운영팀(02-920-7838)로 연락주시면 대학일자리본부장 명의의 참여확인서 발급이 별도 가능합니다.(2~3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