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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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 복수전공을 둘 다 인정 받을 수 없음 (전공 신청 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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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완료 후,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 불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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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학기(4학기)에 재학중인 학생도 5학기 이수를 전제로 5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지원 가능
*** 현장실습기간 중 졸업사정 대상이 되는 4-2학기 재학생은 8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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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섭외 및 기관(기업)이 필요에 따라 직접 모집한 경우, 기관(기업)과 학생 간 취업,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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